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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산정방법으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에 의한 경우,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정 함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양가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가액을 처분가격으로 하며,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다음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음.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때 납부 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함.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