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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시행령 별표3과 같음.부과개시시점의 예외로,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별표 2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해제.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 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로 함.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부과종료시점의 예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