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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개시시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시행령 별표3과 같음.부과개시시점의 예외로,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별표 2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해제.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 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로 함.

부과종료시점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부과종료시점의 예외로,

  •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3

시행령 별표3 보기 pdf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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