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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컨설팅Korea Knowledge Industr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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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개시시점지가”라 함)
  •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법제11조의 규정)

= 개발이익 X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사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X 부담률

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하며, 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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