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조직진단, 기본계획수립/타당성 분석, 문화재기본계획, 개발부담컨설팅, 민간위탁관련 연구, 공공요금/각종 요율산정 및 만족도/여론조사 등의지식관련 콘텐츠 제공
= 개발이익 X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사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X 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하며, 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