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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개발부담금컨설팅 > 납부의무자 및 부과제외·경감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짐
1.1.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