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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및 부과제외·경감

사업시행자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짐

  •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
  •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납부의무승계, 연대납부의무, 제2차 납부의무

1.1.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부과제외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부과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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