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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오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함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구분 | 부과대상규모 | 한시적 부과대상 규모(2017. 1. 1 ~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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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계획 구역 | 660㎡ 이상 | 1,000㎡ 이상 |
그 외 시도 도시계획구역 | 990㎡ 이상 | 1,500㎡ 이상 |
도시지역 외 | 1,650㎡ 이상 | 2,500㎡ 이상 |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