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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개발부담금컨설팅 >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시행 전과 후의 지가차액에서 당해 사업토지에 투입된 투자비(개발비용)를 차감한 후 그 금액(개발이익)의 일정율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 개발이익 X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사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X 부담률
1999. 12. 31 이전 | 2000.1. 1~2014. 7. 14 | 2014. 7. 15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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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5% | 제1호~제6호 | 20% |
제7호, 제8호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