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조직진단, 기본계획수립/타당성 분석, 문화재기본계획, 개발부담컨설팅, 민간위탁관련 연구, 공공요금/각종 요율산정 및 만족도/여론조사 등의지식관련 콘텐츠 제공

ci

원가분석Korea Knowledge Industry Institute

배너 및 기타안내

고객만족센터

We will hear customer’s Sound always.

031-347-8788

031-476-8300

근무시간안내 : 09:00 ~ 18:00

> 원가분석 > 원가계산 검토

원가계산 검토

정부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약이란 국가의 지출원인행위의 일종이다.

정부계약도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계약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적 법원칙이 적용되나, 공공성과 일방이 정부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정부계약의 특징

정부계약의 기본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재의 생산 또는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과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민법등과 달리 별도의 계약관련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국내입찰

국제입찰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이행완료 및대기자금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기타협상에 의한 계약 등

일반(제한포함), 지명, 수의계약

*국제입찰여부 판단

(추정가격:VAT제외)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10일전

(공사 : 현장설명일전일부터7일전)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40일전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현장설명(입찰일부터 10~33일전)

예정가격 작성(VAT포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유자격자명부작성 가능)

현장설명(마감일부터 33일전)

예정가격 작성(VAT포함)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최저가낙찰제

  • 적격심사낙찰제
  • 종합낙찰제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적격심사낙찰제

  • 종합낙찰제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선금지금 : 계약금액의 20~7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선금지금 : 계약금액의 20~70%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대가 지급

계약금액 조정,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 2~5%)

준공대가지급

법령체계도

국내(국제입찰)

국제입찰

대통령령

재경부령

국가계약법(95. 1. 5. 제정)

동법시행령(95. 7. 6. 제정)

동법시행령 특례규정(97. 1. 1. 제정)

동법시행규칙(95. 7. 6. 제정)

동법시행령 특례규칙(97. 1. 1. 제정)

회계예규,고시 및 통첩

관련법령

국가계약법률

  • 법률 제4868호 (‘95.01.05) 제정
  • 법률 제5454호 (‘97.12.13) 개정
  • 법률 제6836호 (‘02.12.30) 개정
  • 법률 제7722호 (‘05.12.14) 개정 ~ (중략)
  • 법률 제12860호 (‘14.12.30) 개정
  • 법률 제14038호 (‘16.03.02) 개정

동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14710호(‘95.07.06) 제정
  • 대통령령 제16548호(‘99.09.09) 개정
  • 대통령령 제18155호(‘03.12.11) 개정
  • 대통령령 제18359호(‘04.04.06) 개정 ~ (중략)
  • 대통령령 제27475호(‘16.09.02) 개정
  • 대통령령 제27751호(‘16.12.30) 개정

동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제511호(‘95.07.06) 제정
  • 재정경제부령 제104호(‘99.09.09) 개정
  • 재정경제부령 제335호(‘03.12.12) 개정
  • 재정경제부령 제406호(‘05.09.08) 개정 ~ (중략)
  • 기획재정부령 제533호(‘16.02.01) 개정
  • 기획재정부령 제573호(‘16.09.23) 개정

계약예규

1)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 제1장 총 칙
  •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 제6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 제7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
  • 제9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영
  • 제10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 제11장 선금의 지급등
  • 제12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 제13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
  • 제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 제15장 실비의 산정
  • 제16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 제17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 제1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제19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 제20장 청렴계약의 집행
  • 제21장 보칙
2) 예정가격 작성기준
  • 제1장 총 칙
  •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 제5장 보칙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4) 적격심사기준
5)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집행요령
16)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고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 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예정가격의 정의(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정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요구하는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자체에서 계약의 체결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이다.

예정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정부원가계산규정은 입찰가격, 설계가격, 견적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물품 및 용역발주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산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업계에까지 적용된다. 확정계약이 불가능하면 개산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이 이행되면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정산하므로 예정가격을 위한 원가계산은 단순히 입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결정을 하는 데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정가격의 비치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물품 및 용역발주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2013.12.30.> [제7조에서 이동<1996.12.31.>]

  • 시행령 제26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공사 1억원,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7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일괄입찰(턴키)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간에 택일할 수 있는 것임.

1.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1) 거래실례가격의 유형

거래실례가격으로는 다음의 경우를 인정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 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거례 가격)

앞의 3가지 거래실례가격 유형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ㆍ특성ㆍ현장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어느 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함.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배제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됨(규칙제5조). 이는 거래실례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 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것임.


2) 조달청장이 조사ㆍ통보한 가격

이 가격은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 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함.

3)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조달청장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도 거래실례 가격으로 인정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에 등록을 하면 가격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지정제도로 되어 있었으나 ‘93.5 등록제도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전국적으로 예산집행관서는 중앙관서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 등을 포함해서 수천여개 관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관서에서 수요 로 하는 물자, 용역 등에 대한 가격을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나 전문가격 조사기관 발행 물가지 등으로 포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계 약은 계약시마다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이 가격은 공공요금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시장경쟁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임.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1) 대상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형성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규칙제6조1항)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 가를 곱한 금액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3.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ㆍ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1) 감정가격

감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하며 주로 토지, 건물, 불용품매각 등에 이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되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감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견적가격

견적가격은 감정가격ㆍ유사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으로 하되,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함

예정가격의 결정시 고려사항

예정가격결정 시 고려사항항목
항목 고려사항
계약수량 생산방법 및 비용의 변동 재료소요량 증감, 재료구입가격의 고/저, 준비작업시간 증감, 고정비 부담 증감
이행 전망 및 기간 이행의 위험부담, 복잡 및 곤란성 정도 생산비용 변동
  • 재료 급구매에 의한 고가 구입->재료비 증가
  • 고용인원 증가, 이행기간의 장/단에 따른 수당지급->노무비증가
위탁관리 기업의 조업도 변동으로 고정비 부담정도 차이 발생
  • 호황: 시설부족 현상으로 이익 많은 수요처로 전환
  • 고용인원 증가, 이행기간의 장/단에 따른 수당지급->노무비증가 → 참여 기피, 가격저항
  • 불황: 여유시설 발생, 고정비 부담 감소 노력 → 적극참여, 저가투찰(최저 직접원가 수준까지 하향)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 여건 예산관리상 예산액 범위내 결정 원칙※ 반드시 예산액 범위내 결정 원칙
예산부족의 경우 예산추가 확보/물량조정, 필요 예산(본조, 국채, 선급금 지급 유무)
원시적용자료의 신뢰성: 오파/수입면장,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업체 제시자료의 수준
  • 업체의 원가회계시스템, 내부통제/외부감사제도, 과거실적자료, 실적원가: 예가: 계약가 결정관계) 등
계약형태: 확정계약, 개산계약(개산원가/정산원가)※ 기타: 국산화 유도, 긴급조달요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정부원가계산의 개념

정부조달계약시의 원가계산은 흔히 정부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정부원가계산이란 정부조직의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과의 구매, 제조,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다.

이와 같은 정부원가계산은(이하“원가계산”이라 한다)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정부회계규정에 의하여 공사발주,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정한 가격인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원가계산을 말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자체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도 원가계산이 필요하며, 예정가격에 관한 규정은 예정가격결정 이외에도 기타 정부원가계산 시에 준용되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원가계산의 개념
구분 정부원가계산 기업원가계산
목적
  • 예정가격결정 기초자료 제공
  • 정부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
  • 공공성, 공익성 및 행정능률추구
  • 재무제표작성 기초자료 제공
  • 가격결정, 원가관리 등 필요한 자료제공
  • 기업의 영리성 추구
방법 사전 원가계산

  • 발생될 원가를 예정하여 계산불특정 다수기업에 대한 객관적 개별원가계산
사후 원가계산

  • 실제 발생된 원가를 계산당해 기업에 대한 종합원가계산 또는 개별원가계산
원가산정 및 계상 발생비용의 제한적 인정

  • 재료비: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 등 적용
  • 노무비; 시중 노임단가
  • 경비: 21개 비목 한정
  •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대손상
실발생 비용 모두 인정

  • 재료비: 실구입가격 적용
  • 노무비: 실발생 노임단가
  • 경비: 실발생 전비목 인정
  • 일반관리비: 판매비 인정
각, 접대비 등 판매성격비용부인

  • 이윤: 전업종 일정율 적용
  • 승률제도도입: 일반관리비, 이윤
  • 이윤: 업체자체 설정 이윤적용(금융비용 등 포함)

원가계산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률(일부개정 2016.03.02. 법률 제14038호)
  • 국가계약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16.09.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제6조)
  •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19호, 2016.12.30.)

원가계산 활용방안

계약가격의 확정 방법은 계약방식에 따라 경쟁계약의 입찰에 의한 계약가격의 확정과 수의계약의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의 확정이라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경쟁계약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시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미리 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와 계약상대자의 협상에 의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한다.

이때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을 포함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다.

다음 그림은 원가계산을 포함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이르는 순서 및 예정가격의 비치(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한 정부계약 절차상의 예정가격 결정의 단계를 나타낸다.

정부계약 절차상의 예정가격 결정 단계

정부계약절차

예정가격결정절차

계약방법의 결정(경쟁계약)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계약방법의 결정(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

가격협상(수의시담)

계약금액결정

계약체결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결정

당해거래실례가격조사가능여부

당해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능여부

감정가격등

원가계산

기초가격의 결정

가능

불가

불가

가능

원가계산 실무

원가계산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pdf문서보기" 클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 실무
01 정부원가계산 실무 pdf문서보기
02 원가계산시 비목별 산정방법 재료비 산정 pdf문서보기
노무비 산정 pdf문서보기
경비 산정 pdf문서보기
일반관리비 산정 pdf문서보기
이윤의 산정 pdf문서보기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pdf문서보기
03 수입원가계산 pdf문서보기
04 정산원가계산 pdf문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