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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약이란 국가의 지출원인행위의 일종이다.
정부계약도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계약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적 법원칙이 적용되나, 공공성과 일방이 정부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정부계약의 기본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재의 생산 또는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과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민법등과 달리 별도의 계약관련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이행완료 및대기자금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기타협상에 의한 계약 등
일반(제한포함), 지명, 수의계약
*국제입찰여부 판단
(추정가격:VAT제외)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10일전
(공사 : 현장설명일전일부터7일전)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40일전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현장설명(입찰일부터 10~33일전)
예정가격 작성(VAT포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유자격자명부작성 가능)
현장설명(마감일부터 33일전)
예정가격 작성(VAT포함)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선금지금 : 계약금액의 20~7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선금지금 : 계약금액의 20~70%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대가 지급
계약금액 조정,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 2~5%)
준공대가지급
국내(국제입찰)
국제입찰
대통령령
재경부령
국가계약법(95. 1. 5. 제정)
동법시행령(95. 7. 6. 제정)
동법시행령 특례규정(97. 1. 1. 제정)
동법시행규칙(95. 7. 6. 제정)
동법시행령 특례규칙(97. 1. 1. 제정)
회계예규,고시 및 통첩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요구하는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자체에서 계약의 체결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이다.
예정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정부원가계산규정은 입찰가격, 설계가격, 견적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물품 및 용역발주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산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업계에까지 적용된다. 확정계약이 불가능하면 개산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이 이행되면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정산하므로 예정가격을 위한 원가계산은 단순히 입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결정을 하는 데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물품 및 용역발주시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2013.12.30.> [제7조에서 이동<1996.12.31.>]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간에 택일할 수 있는 것임.
거래실례가격으로는 다음의 경우를 인정
앞의 3가지 거래실례가격 유형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ㆍ특성ㆍ현장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어느 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함.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배제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됨(규칙제5조). 이는 거래실례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 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것임.
이 가격은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 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함.
조달청장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도 거래실례 가격으로 인정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에 등록을 하면 가격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지정제도로 되어 있었으나 ‘93.5 등록제도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전국적으로 예산집행관서는 중앙관서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 등을 포함해서 수천여개 관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관서에서 수요 로 하는 물자, 용역 등에 대한 가격을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나 전문가격 조사기관 발행 물가지 등으로 포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계 약은 계약시마다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이 가격은 공공요금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시장경쟁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임.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형성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 가를 곱한 금액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ㆍ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감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하며 주로 토지, 건물, 불용품매각 등에 이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되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감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견적가격은 감정가격ㆍ유사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으로 하되,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함
항목 | 고려사항 |
---|---|
계약수량 | 생산방법 및 비용의 변동 재료소요량 증감, 재료구입가격의 고/저, 준비작업시간 증감, 고정비 부담 증감 |
이행 전망 및 기간 | 이행의 위험부담, 복잡 및 곤란성 정도 생산비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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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 기업의 조업도 변동으로 고정비 부담정도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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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 여건 | 예산관리상 예산액 범위내 결정 원칙※ 반드시 예산액 범위내 결정 원칙 |
예산부족의 경우 예산추가 확보/물량조정, 필요 예산(본조, 국채, 선급금 지급 유무) | |
원시적용자료의 신뢰성: 오파/수입면장,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업체 제시자료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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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태: 확정계약, 개산계약(개산원가/정산원가)※ 기타: 국산화 유도, 긴급조달요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
정부조달계약시의 원가계산은 흔히 정부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정부원가계산이란 정부조직의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과의 구매, 제조,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다.
이와 같은 정부원가계산은(이하“원가계산”이라 한다)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정부회계규정에 의하여 공사발주,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정한 가격인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원가계산을 말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자체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도 원가계산이 필요하며, 예정가격에 관한 규정은 예정가격결정 이외에도 기타 정부원가계산 시에 준용되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분 | 정부원가계산 | 기업원가계산 |
---|---|---|
목적 |
|
|
방법 | 사전 원가계산
|
사후 원가계산
|
원가산정 및 계상 | 발생비용의 제한적 인정
|
실발생 비용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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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접대비 등 판매성격비용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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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가격의 확정 방법은 계약방식에 따라 경쟁계약의 입찰에 의한 계약가격의 확정과 수의계약의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의 확정이라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경쟁계약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시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미리 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와 계약상대자의 협상에 의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한다.
이때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을 포함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다.
다음 그림은 원가계산을 포함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이르는 순서 및 예정가격의 비치(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한 정부계약 절차상의 예정가격 결정의 단계를 나타낸다.
계약방법의 결정(경쟁계약)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계약방법의 결정(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
가격협상(수의시담)
계약금액결정
계약체결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결정
당해거래실례가격조사가능여부
당해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능여부
감정가격등
원가계산
기초가격의 결정
가능
불가
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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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정부원가계산 실무 | |
---|---|---|
02 | 원가계산시 비목별 산정방법 | 재료비 산정 |
노무비 산정 | ||
경비 산정 | ||
일반관리비 산정 | ||
이윤의 산정 | ||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 ||
03 | 수입원가계산 | |
04 | 정산원가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