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조직진단, 기본계획수립/타당성 분석, 문화재기본계획, 개발부담컨설팅, 민간위탁관련 연구, 공공요금/각종 요율산정 및 만족도/여론조사 등의지식관련 콘텐츠 제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5조 허용기준 마련절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작성되어 시행되고, 동 지침 제14조 조사항목, 제15조 조사방법, 제16조 자료분석에 따라 대상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을 조사하여 허용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황자료 조사(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허용기준안 작성(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허용기준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필요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장)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문화재청장)
시·도지정문화재시도문화재위원회(필요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시,도지사)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