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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동 계획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적의 체계적인 보수·정비의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학술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 정비가 이루어져야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은 지양함. (제3조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계획의 수립은 해당문화재의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단,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의 경우 세계유산 정기보고주기에 맞춰 6년 단위로 수립할 것을 권장(제4조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제7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제6조 정비계획의 연구용역)
  • 정비계획 수립의 구성체계 및 내용에 대한 예시를 명시함. (제8조 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 정비계획의 수립시 유의사항 및 정비대상별 고려사항을 명시함.(제9조 정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제10조 정비대상별 고려사항)
  •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이를 지방자체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제12조 정비계획의 공표)
  •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 확보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 정비사업의 추진)
  • 관리단체는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자체 점검 평가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며,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음.(제15조 추진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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