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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문화재연구 > 역사문화환경정비 > 사적문화재정비계획수립시행지침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동 계획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적의 체계적인 보수·정비의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